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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채공제 신청 대상, 자격, 조건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

SweetAs 2022. 6. 29. 13:50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재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주택 부채가 있으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주택부채공제를 신청해야 9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
주택부채공제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주택부채공제신청 대상자

 

 

올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 세대
  • 1세대 무주택 세대

 

 대상 주택은?

 

  • 공시 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으로,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 원 상당의 주택
  •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이하

 

어떤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나?

 

  •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
  •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
  • 인정되는 대출은 지역가입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로, 개인 간 부채(사채)는 제외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 기준
  • 대출잔액에 1세대 1주택은 60%, 무주택 30%의 평가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 예)  1세대 1주택의 대출이 8천만 원인 경우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60%를 곱한 4,800만 원

 

공제 상한액 (평가 후 부채)?

 

  • 1세대 1 주택은 5,000만 원
  • 1세대 무주택 세대는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부채를 공제

 

 

 공시 가격 기준은 언제?

 

  • 1-10월에 신청한다면 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적용
  • 11-12월에 신청한다면 22년 올해 공시가격 기준이 적용
  • 신청 당시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기에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 가격이 인상되어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

 

 주택부채공제 신청 방법

 

  • 7월 1일부터 공단 누리집, the 건강보험 앱, 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무주택 임차 세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 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주택부채공제 반영된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 신청 후 심사가 된 후에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며,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
  • 9월 26일경 고지될 예정

 

 주택부채공제 대상, 자격, 조건 요약

 

 

주택부채공제신청
대상 자격
1세대 1주택 (자가) 1세대 무주택 (임차)
주택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재산과표 3억) 전월세 보증금 5억 원 이하
대출 공제 평가율 대출액의 60%
대출원금 * 0.6
대출액의 30%
대출원금 * 0.3
대출 공제 상한액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
대출원금 8,300만원 * 0.6 = 5,000만원
대출원금 8,300만원 이상이라도 5천만원까지만 공제 
보증금 범위에서 1.5억원
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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