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언제 | 소득 하위 80%, 1인, 맞벌이가구 지급 기준 | 월소득, 연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월 (업데이트)

꿀정보 ++/이슈와 정보|2021. 6. 30. 05:52

 

(7월 24일 업데이트)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88%에게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고소득층 12%를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25만으로 확정됐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과 언제 쯔음 받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시 기존 소득 하위 80%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며,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주나?

 

지급은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8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 체크,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얼마?

 

  •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
  •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시내 마을버스, 시외 고속버스 기사 등 운수업종 종사자 1인당 80만 원 지원금 지급.
  •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지급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4인가족은 100만 원, 5인은 125만 원 등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는 1인당 10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차 재난지원금이 25만 원을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3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과 손실보상에 따른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요약 정리 ( 대상, 지급시기, 얼마 받나, 버스, 택시 기사 지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요약 정리 ( 대상, 지급시기, 얼마 받나, 버스, 택시 기사 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900만 원이던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7~9월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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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하위 80% 기준 한눈에 보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불리는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을 나뉜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당 소득 범위를 월소득, 연소득, 건강보험료 지급액을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으로 아래 표에 정리된 월소득, 연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소득하위 80%는 그대로이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조정하여 더 많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가구원 수를 한 명을 더한 월 소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같은 소득 기준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5차-재난지원금-지금-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한눈에 보기

 

 

 

 

 

 

 

 

월소득으로 본 소득 하위 80% 기준

 

 

월 세전 소득으로 계산한 하위 80% 소득 범위는 1인 가구는 월 417만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과 2인 맞벌이 가구 796만 7900원, 4인과 3인 맞벌이 가구 975만 2580원, 5인과 4인 맞벌이 가구 1151만 4746원, 6인과 5인 맞벌이 가구 1325만 7206원 수준입니다. 가구원 기준으로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가구당 소득 하위 80% 기준 + + 맞벌이, 1인 가구 기준 변경 
(월 세전 소득)
1인 가구 월 4,170,000원
2인 가구 월 6,176,158원
3인, 2인 맞벌이 가구 월 7,967,900원
4인, 3인 맞벌이 가구 월 9,752,580원
5인, 4인 맞벌이 가구 월 11,514,746원
6인, 5인 맞벌이 가구  월 13,257,206원

 

 

 

연소득으로 본 소득 하위 80% 기준

 

 

연소득으로 계산한 하위 80% 가구당 소득 범위는 1인 가구가 4,386만 원, 2인 가구 7400만 원, 3인 가구 9560만 원 정도이며, 4인 가구 이상은 가구당 연 소득이 1억이 넘어도 하위 80%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구당 소득 하위 80% 기준 +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 소득 변경
(연소득)
1인 가구 연 50,000,000원
2인 가구 연 74,113,896원
3인, 2인 맞벌이 가구 연 95,614,800원
4인, 3인 맞벌이 가구 연 117,030,9600원
5인, 4인 맞벌이 가구  연 138,176,952원
6인, 5인 맞벌이 가구  연 159,086,472원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본 소득 하위 80% 기준 

 

 

가구원별로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으로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직 가구 규모별 구체적인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은 7월 말에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가입자인 경우는 1인 가구 기준 13만 8천 원, 2인 가구 23만 원, 3인 가구 31만 원, 4인 가구 37만 6천 원 정도의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 12만 8천 원, 2인 가구 24만 6천 원, 3인 가구 34만 4천 원, 4인 가구 41만 6천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신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로-본-5차-재난지원금-지금-기준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본 소득 하위 80% 기준 

 

 

 

건강보험료 하위 80% 기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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