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자 혜택 :: 마스크, 사적모임, 인센티브 등

꿀정보 ++/이슈와 정보|2021. 5. 28. 07:26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5월 26일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을 곧 기대해도 되는 건가 싶은데요. 정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어느 정도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살펴볼게요. 예방접종증명서 출력하는 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1차 접종자란? 예방접종 완료자란?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용어 정리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방 접종을 하고 난 후 14일이 경과해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접종자가 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코로나 백신 접종자 혜택

 

 6월, 7월부터 시행하는 백신 접종자 혜택 요약한 것이고요. 아래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부터

 

  •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정상화
  • 접종자는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요금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현재 직계가족 모임 인원은 8인인데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이 인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즉, 할머니, 할아버지가 접종을 받은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해서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되었네요. 만약에 가족 중에 잔여 백신을 맞거나 한 경우에는 그 인원도 제외가 되니 올 추석에는 더 많은 가족이 모이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
  • 종교 활동 시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예배 등 참석인원 기준 제외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과 운동 가능

 

7월부터 사적 모임 등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가 되고요. 1차 접종자를 포함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외라도 행사나 모임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방향안 출처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6월부터 적용되는 사항

 

 

1.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고 한다.
  •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하다.
  • 단,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2.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6.1~)된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3.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6월~)한다.
  • 그밖에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출처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7월 부터 적용되는 사항

 

1.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또한,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2.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10월 부터 적용되는 사항

 

1.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2.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및 출력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 도우미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도우미(nip.kdca.go.kr)
  • 정부 24(www.gov.kr)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질병관리청 COOV' 앱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 공연, 호텔, 뷔페, 워터파크 등 혜택

 

백신 1차 접종만 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면 동반 1인 또는 4인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영화관, 공연, 호텔, 뷔페, 워터파크 등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벤트는 7월까지이니 확인하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 혜택 | 영화관, 항공, 호텔, 워터파크 | 인센티브

 

코로나 백신 접종자 혜택 | 영화관, 항공, 호텔, 워터파크 |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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