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pdf (6월 16일 정부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6월 16일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보도자료에 추가적으로 관광 및 비필수 목적으로 입국하는 예방접종자는 격리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주요사항을 요약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을 발췌해왔습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추가 보도자료 원문 ( 6월 16일)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A 등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더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및 세부 내용
해외 예방접종 후 한국 입국하려는 분들이 필요한 내용, 면제 대상, 직계가족 방문시 발급절차 및 필요서류, 공익, 학술 목적으로 방문시 발급절차 및 필요서류, 목적별 PCR 접종 횟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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