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지급일, 신청자격, 산정표 pdf 첨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기준 금액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당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지급일, 신청 방법,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할지 말지 결정은 총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 소득 + 이자, 배당, 연급 +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소득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2년에 받을 근로장려금 금액은 2021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즉, 총소득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받는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및 지급시기
정기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 2022년 6월 2일 - 11월 30일
2021년 소득에 따른 2022년 근로장려금을 5월에 정기신청할 경우 9월에 지급받습니다.
5월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해당 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하니 5월 중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아래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
5월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3.3% 원천 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종교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②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인 사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가구별 총소득기준 금액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보다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③ 2021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사람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요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55%만 재산으로 인정되어 계산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 4천 - 2억 사이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300만 원입니다.
가구별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받는 경우
- 단독가구 총소득금액 400만 원-900만 원 미만은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금액 700만 원-1400만 원 미만은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금액 800만 원-1700만 원 미만은 최대 300만 원
근로장려금 산정표 일부
2022년 지급될 근로장려금 산정표 일부를 가져와봤습니다. 만약 가구의 총 급여액 등이 1200만 원 - 1210만 원 사이일 경우 단독 가구는 약 11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가구의 총 급여액 등이 2180만 원 - 2187만 원일 경우 단독가구는 24,000원, 홑벌이 가구는 약 147만 원, 맞벌이 가구는 약 231만 원을 받을 수 있네요.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pdf로 변환해 놓은 걸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말고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근로장려금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총소득 확인하기
자신의 총소득은 손택스 어플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손택스 앱 -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득의 종류별로 얼마를 벌었는지 상세보기를 누르면 어디에서 소득이 있었는 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아래 4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 1544 - 9944 (ARS 전화)
- 손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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