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발표 7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 (사적모임 기준, 다중이용시설 개편안 pdf 포함)

꿀정보 ++/이슈와 정보|2021. 6. 25. 02:24

 

(7월 9일 업데이트)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유예하기로 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하여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4단계로 격상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개편안 4단계는 최소 3일 연속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수도권 1,0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발생했을 때 격상됩니다. 

즉, 수도권은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22시 운영시간제한 등 현재의 조치를 11일까지 유지하고. 7월 12일부터 2주간 개편안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을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하고, 행사와 1인 시위 이외 집회는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클럽과 헌팅포차 등은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지고, 학교에서도 모든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별 자세한 보도자료는 원문도 아래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도별 유예기간, 이행기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7월 8일 기준)

 

   - 수도권 7월 1일~11일까지 2단계 현행 유지하여 4인까지 허용.

   - 수도권 7월 12일~25일까지 4단계 격상으로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

   - 비수도권 7월 1일~14일까지 이행 기간으로 8인까지 허용 (충남 제외).

   - 충남 7월 1일부터 개편안 적용하여 1단계인 인원 제한 없음.

   - 부산, 대전 7월 8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여 사적 모인 8인까지 허용. 

   - 제주 7월 1일~14일 개편안 적용하여 1단계인 사적 모임 인원 6인까지 허용.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개요

 

 

1. 거리두기 결정 기준

2.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현재 모든 인원제한 규정에서 접종 완료자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3. 다중이용시설

4.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거리두기 단계 결정 기준

 

  •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로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인데, 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이상 2단계, 1,000명 이상 3단계, 2,000명 이상이면 4단계입니다.

 

  • 또한, 지자체가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2단계부터 8명까지 가능

 

  • 사적 모임이란 직장 회식(중식 포함), 돌잔치, 회갑, 칠순연,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형성 목적의 모든 모임을 말한다. 

 

  • 사적 모임은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는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 2단계에서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모임을 허용한다. 단, 제주도는 직계가족 모임도 8인까지만 허용한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단, 집회 인원은 예외적으로 포함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1~4단계 개요

 

 

 

 

 

 

  다중이용시설 2단계 밤 12까지 영업

 

위험도에 따라 세 개의 그룹으로 지정하였고, 그룹마다 이용인원, 운영시간에 대한 제한을 적용한다. 

 

구분 주요 시설
그룹 1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그룹 2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그룹 3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1단계에선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시설면적 6㎡당 1명)하되, 운영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2~4단계는 8㎡당 1명을 기본으로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 펍·홀덤 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제한을 적용한다.

 

  •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 펍·홀덤 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 판매 홍보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22시 운영시간제한을 적용한다. 집합 금지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1그룹 시설 방역 수칙

 

 

2그룹 시설 방역 수칙

 

 

 

3그룹 시설 방역 수칙

 

 

기타 시설 방역 수칙

 

스포츠 경기장, 경륜, 경정 경마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마사지업소, 안마소,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관련 보도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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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개편안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6.20.일.브리핑시작(16시_40분)이후]사회적_거리두기_체계_개편(안)_공개.pdf
0.87MB
(별첨3)_[6.20.일.브리핑시작(16시40분)이후]_개편안_시설수칙_홍보자료.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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