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받는법, 비사무직 구분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아프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무료로 실시합니다. 1995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건강검진을 시행 중이며 일반 건강검진과 더불어 나이별로 추가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법,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받는 법과 검사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및 기간

 

일반적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만 19세 -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1번 실시하고요,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과 지역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홀수년도 태어났다면 홀수 연도에 무료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21년 홀수년도이니까 홀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 실시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2단계 암 검진과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사무직이란?

 

사무직이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고 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사무직이란?

 

주된 엄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로 제조, 생산, 건설 등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전년도 대상자가 건강검진 못 받았다면?

 

올해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지만, 전년도 일반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성연령 별 건강검진은 해당 연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선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검진 대상조회

 

2.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동 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후부터는 등록해둔 인증서로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인증서로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인증서 등록

 

3. 로그인을 하면 바로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검진대상 확인서(검진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검진 대상결과 및 검진표 출력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받는 법, 절차

 

1. 건강검진표 수령하기

 

매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발송해주는데요. 

 

1. 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해주고요.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네이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직장으로 통보됩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줍니다. 

 

대상자인데 검진표가 없다면?

 

  • 만약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577-1000
  • 검진표는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후 나오는 결과 화면에서도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검진표를 수령받지 못했더라도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로 확인이 됐다면 신분증만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2. 검진기관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하기

 

일반 건강검진은 예약 없이 검진표와 신분증을 검진기관에 제시한 후 검사를 받습니다. 

암 검진은 예약이 필수라고 합니다. 

 

3.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우편, 메일)로 발송합니다. 

 

4. 확인검사 (병의원) : 질환 의심자에 한 함. 

 

  •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실시합니다. 
  • 일반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 의심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 종합병원 포함)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합니다. 
  • 확진검사는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비용을 면제해줍니다.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공통적인 검사항목은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ㆍ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감마 GTP, 혈청 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사입니다. 

 

성별과 연령별 검사항목

 

성별과 연령별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건강검진 검사항목

 

 

필수 확인사항

 

 

  • 국가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은 최소 8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물, 커피, 우유, 담배,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 
  • 운전면허 신청일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 시 신체검사 (시력 및 청력)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다만 전년도 미검수자가 검단에 요청하면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연령 별 검사항목은 해당 연도에만 검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필수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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