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 건보료 조회 방법 | 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 방법

(8월 30일 업데이트)

드디어 일인당 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습니다. 기준이 조금 상향 조정되었네요.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세부 건보료 기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로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홑벌이 건보료 기준액 (6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 가구는 25만 원, 4인 가구는 31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1인 가구는 17만원 이하, 2인 가구는 21만 원, 3인 가구는 28만 원, 4인 가구는 35만 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건보료 기준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혼합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 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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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건보료 기준액 (6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숫자를 1명 늘려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득 기준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인데 맞벌이라면 4인 가구 기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즉, 25만 원이 아니라 31만 원이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는 25만원, 3인 가구는 31만 원, 4인 가구는 39만 원, 5인 가구는 42만 원, 6인 가구는 49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2인 가구는 28만원, 3인 가구는 35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43만 원, 5인 가구는 46만 원, 6인 가구는 54만 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단,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건보료 충족해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1.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초과
  2.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일 

 

온라인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 신용 및 체크카드 충전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 선불카드
  •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

 

신용 및 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는 경우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후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불카드나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은 현장에서 지급되고, 은행 방문하여 충전을 한 경우는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돼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을 시행하는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예를 들면 1951년생은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1963년생은 수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을 확인해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요일제 

 

 

 


 

재난지원금 사용 및 사용처

 

지급 받은 재난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하고, 남은 잔액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아래 사용가능한 곳을 확인해보세요. 

 

 

 


건보료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나 앱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건보료 조회  - 홈페이지

 

 

 

2.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동 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후부터는 등록해둔 인증서로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인증서로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건보료 조회 - 로그인

 

 

3.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해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건강보험료가 조회가 됩니다. 이때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건강보험료는 '산정 건강보험료'만 본다고 합니다. 참고로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는 산정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금, 정산 보험금 등 3가지를 합친 금액입니다. 

 

 

건보료 조회

 

 

4. 조회 결과'에서 '상세내역'을 선택하면 '산정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 표시해 놓은 부분의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산정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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