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 조건, 지급일,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꿀정보 ++/이슈와 정보|2021. 5. 21. 10:22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기간 : 5월 18(화) 9시 ~ 6월 17일(목) 18시 (31일간)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신청

 

 

국가장학금-신청-포스터
국가장학금 신청 포스터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소득수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하며,  이번 2021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소득분위가 산정되며, 신청 후 며칠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는 법은 아래에서 설명해놓았어요. 

 

 

 

2021-국가장학금-소득분위-기준
202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국가장학금-성적-심사-기준
2021 국가장학금 성적 심사 기준

 

 

 장학금 지원 금액

 

국가장학금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지원-금액
2021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신청 및 지급일

 

신청은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목)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2021년 6월∼) 해준다고 하네요. 

 

 문의 및 상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상담센터-주소-연락처
국가장학금 일대일 상담센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으로 들어가 오른쪽 메뉴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유의 사항

 

국가장학금을 받고 자퇴, 제적, 휴학 등의 학적변동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한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반환
국가장학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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