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 기준 (계산법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후에는 이틀 내에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 기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손실보상 계산법,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➊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➋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➌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➍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방역조치를 시행했던 대상시설은 아래 표의 업종들입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면 소기업인 것입니다.
업종 | 연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1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5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80억 원 이하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아래 손실보상금 산식에 따라 산정이 되는 것인데요. 각각의 뜻을 확인해 보고, 정부에서 제공한 예를 한번 확인해볼게요.
-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에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동안 사업자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다르게 적용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손실보상 산정 예시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이 200만 원이었는데, 2021년 8월 매출이 150만 원으로 감소한 경우를 예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25%를 적용했고요,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8일, 보정률 80%를 곱해 산정한 결과 8월 손실보상금은 392만 원입니다.
만약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신고자료가 없어도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적용한다는 것 같아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산정되나?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 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 신속 보상‘ 을 추진할 계획이며, ’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신속 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신청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확인 보상
확인 보상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을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보상신청서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이의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
손실보상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10월 8일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콜센터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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