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백신접종자 COOV 등록 가능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적용)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 입국했을 때 격리 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는 접종자 예외를 받을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백신접종자도 한국에서 백신접종확인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정부 발표 정리해볼게요.
시행내용은?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도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해외 접종내역 또는 격리면제서 확인 후 종이 또는 전자 증명서(CooV앱)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
보건소에 방문해서 접종이력을 등록 후, 10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 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정 백신 범위는?
모든 백신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WHO에서 승인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총 6종류의 백신을 맞은 경우에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인정 백신 종류
- 아스트라제네타(코비실드 포함)
- 화이자
- 모더나
- 얀센
- 시노팜
- 시노백
해외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절차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 외교단 및 동반가족 등
- 보건소에 방문
- 해외 예방 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 면제서 제시
-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
등록 후 10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 등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 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예방접종 확인서 종류
①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종이로 된 예방접종서는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② 전자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CooV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해외예방접종자는 국내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이라고 합니다.
③ 주한미군은 별도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 예정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이력을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는?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과 연계하여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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