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 금액 확인하는 법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기준 금액 미만일 때 나오는데요. 오늘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지급일, 신청 방법,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는데요.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와 반기의 차이는 전년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느냐 2번에 나누어 받느냐입니다.
2021년 소득에 따른 2022년에 받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는요.
- 정기는 2022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습니다.
- 반기는 2021년 9월에 신청하여 21년 12월 말에 지급(산정액의 35%)을 받았고, 22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나머지(산정액-상반기분 지급액)를 지급받습니다.
- 반기 신청일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금액 확인하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가구별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요.
- 단독가구 총급여액 400만원-900만원 미만은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700만원-1400만원 미만은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800만원-1700만원 미만은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네요.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총급여액 등의 조건은, 가구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총급여액 등이 2,000만 원 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면,
150만 원 - ((2,000만 원 - 900만 원) * 1300/150) = 약 23만 원가량되네요. 아래 표에서 수식으로 단독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계산해보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한 홈페이지 수식을 참고했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참고]
- 산정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 (아래 표 예시 참고)
-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10만 원으로 결정
-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아래 표 예시 참고)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홈텍스에서 보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총소득 확인하기
자신의 총소득은 손택스 어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손택스 어플 -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소득의 종류별로 얼마인지 그리고 상세보기를 누르면 어디에서 들어온 소득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을 충당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대상자일 경우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오는데요. 받지 못했을 경우 모바일이나 PC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는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② 인터넷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그럼 이상으로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고, 근로장려금 3월 반기신청, 5월 정기신청기간 동안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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