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방법 (건보료 계산, 언제 소득으로 반영되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료는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되는데요. 직장가입자의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소득을 근거로 책정됩니다. 22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알아보겠습니다.
22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1. 현행 기본공제는 3,400만 원이지만, 7월부터 변경된 기본공제는 2,000만 원.
2. 연금 및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율이 30% 에서 50%로 확대 반영.
직장가입자는 현재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발생하는데 7월부터는 연 2,000만 원만 넘어도 발생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또한, 공적연금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현재는 30% 반영하지만, 앞으로 50%로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 이외에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이번에 개편안을 통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가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서 내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 이외 보수 외 소득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소득월액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
-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기본 공제)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99%)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 (22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
★ 보수는 봉급, 임금, 상여, 수당 등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비과세 근로소득 등은 보험료 산정에 포함 안됨)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받은 보수총액이 3,600만 원이라면, 12개월 근무했다면, 보수월액은 300만 원이고, 보험료율 6.99%를 곱하면 보수월액 보험료는 209,700원으로 계산되는데 본인부담금은 50%이므로 104,850원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 보험료율 12.27%를 곱하니 12,865원으로 계산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의 제외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 후 2,000만 원 기본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22년 기준)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99%)
★ 보수 외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 소득평가율: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소득(100%), 연금 및 근로소득 (50%)
★ 현행 기본공제는 3,400만 원이지만, 7월부터 변경된 기본공제는 2,000만 원.
★ 연금 및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율이 30% 에서 50%로 확대 반영.
월급 이외에 연금+근로 소득이 1,000만 원, 기타 소득으로 4,000만 원을 벌었다면, 연금+근로 소득은 50%만 반영되어 총 보수 외 소득은 4,5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기본 공제 20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눈 후 6.99%를 곱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계산되는데, 예시의 경우 145,625원이 나오네요. 보수 외 소득으로 연 5천의 수익이 가능할까 싶지만, 비교를 위해 높게 잡아봤어요.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의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27% (22년 기준)
예시로 총 보수 3,600만 원 + 보수 외 수익 4,000만 원을 산정했을 때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하니 250,475원이 나오고, 장기요양보험료 32,163원을 합하면 예상 월 직장보험료는 282,638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의 경우라면 변경된 정책에 의해 약 10만 원 정도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계산기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직 홈페이지에는 현행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이 되네요. 제가 임의로 계산해 본 결과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으니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언제 소득으로 적용되는지?
전년도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국세청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11월부터 건보료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소득은 2020년 소득에 의한 건보료라고 하네요. 그럼 올 7월에 개편되면 바로 건보료 조정이 있는 사람은 2020년 소득이 2,000-3,400만 원 사이였다면, 직장가입자는 추가적인 건보료가 부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3년 동안 직장가입자였을 때 내던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 제도로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후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소득월액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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