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될까?
꿀정보 ++/이슈와 정보2021. 5. 17. 13:20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5월 14일에 올라온 자료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업 지침 위탁 의료기관용]에서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 원)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보상 신청기한: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피해보상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º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º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º신분증 º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º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º의무기록사본(재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º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º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º진단서(장애인 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포함) º신분증 |
º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º사망진단서 º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º부검소견서 |
2. 인과성 심의, 지급 결정
지방자체단체 기조차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인과성 심의 등을 바탕으로 지급 결정 (보상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지급 결정).
3. 결과 통지 및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상 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자료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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