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부모님 노후 준비|2021. 6. 9. 05:31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10명 중 7명이 최대 30만 7500원까지 매월 받을 수 있는 노인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생일 전 달부터 신청 가능하고, 생일 달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격은 되는데 미처 신청을 못했다면 이전에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이 불가능하니 달력에 체크하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통장사본, 전, 월세 계약서(해당 시)가 필요합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
신청 가능 만 65세 생일 전 달
(태어난 해에 +65, 태어난 월에 -1로 계산) 
수령일 만 65세 생일 달부터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시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중인 만 65세

2. 소득과 재산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180만원이하,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나이, 국내 거주,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에 충족되면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노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다면 기초연금에서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시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근로소득, 연금, 이자소득 등의 내용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아 어려운 노후를 보내

basicpension.mohw.go.kr

 

 

최대 수령액 307,500원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는 최대 307,50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약 46만 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만약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수령액에서 각각 20퍼센트를 차감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즉, 부부 모두가 307,500원 수령 대상자일 경우에 20% 감액된 금액인 각각 24만6천원씩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단독가구의 월 최대 금액은 307,500원이며, 부부가구의 월 최대금액은 492,000원인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법

 

은행이나 보험에서 가입하는 연금상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연계 감액 제도가 없고 낸 금액만큼 돌려받는데요. 국민연금은 연계감액 제도가 있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1250원 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깍이게 됩니다. 산출공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대략 얼마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얼마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지 아래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60만원이면 5만원 감액, 70만 원이면 7만 원 감액, 80만 원이면 8만 원 감액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네요.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
46만원 0원
50만원 2만9천원
60만원 5만원
70만원 6만7천원
80만원 7만8천원
90만원 9만2천원
100만원 9만7천원

 

 

부모님 노후 준비

 

소득과 재산의 합이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작으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 대신 홈페이지에서 해본 자가진단 결과는 수급대상이라고 나옵니다. 아래는 제가 소득인정액 산출공식을 엑셀로 만들어서 계산해 본 것인데요. 회색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부모님께서 만 65세가 되셨을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재산 소득은 0으로 계산돼서 집 값이 폭등 + 금융재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계산하면 소득인정액만 계산이 되어서 소득과 재산 부분에서 얼마씩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직접 계산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작아서 얼마까지 올렸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싶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100만 원 이상까지 올려도 기초연금이 깍이긴하지만 받을 수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을 100만원 수령하게 된다면 10만 원 감액된 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 두 분 다 받으실 테니까 20% 추가로 감액되어서 각각 16만 원씩 약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초연금소득인정액계산.xlsx
0.14MB

 

+ 국민연금 추후납부와 연기연금 등을 활용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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