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 접종자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기준 총정리

꿀정보 ++/이슈와 정보|2021. 6. 15. 06:30

6월 16일 업데이트.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은 해외로 출국했다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오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 및 공익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부 방침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기준

 

 

 2주 자가격리 면제 대상

 

① 국내에서 접종 마치고 2주가 지나 해외를 다녀오는 내국인과 외국인 (5월부터 시행 중)

② 해외에서 접종 마치고 2주가 지난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방문하거나, 중요 사업과 학술, 공익 등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7월 1일부터 시행)

 

+ 방학 때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즉, 국내 거주자가 출국해서 백신을 맞고 다시 귀국한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란?

 

예방 접종 완료자란 동일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최소 2주가 지난 뒤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동일 국가에서 1차와 2차를 모두 접종해야 한다.

해외 예방 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 보건기구가 긴급 승인한 백신인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벡 백신 총 7개입니다.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재외공관 등 심사기관에 격리 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격리면제자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총 3회 (출발 72시간 이내,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를 실시해서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돼야 하고요. 목적별로 PCR 검사횟수가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또한 입국 후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목적별 PCR 검사 횟수와 결과대기 장소 (출처 보건복지부 6월 15일 보도자료)

 

 

 

  직계가족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국적과 상관없이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서 직계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오랜전 이민으로 한국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면제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함하면 직계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6월 15일 보도자료)

 

+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에서 가족이 발급해서 이메일로 보내줘도 된다고 합니다. 재외공관이 현재 자가격리 면제로 인해 업무가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6세 이상 12세 미만 아동은?

 

아직까지 6~11세를 위한 코로나 백신이 없습니다. 즉, 6~11세의 경우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 연령으로 판단했고, 6~12세의 경우는 부모 보호가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도움에서 자유롭다고 판단해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방역 때문에 예외 적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즉, 6~12세 미만 아동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다면, 부모가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해도 부모 중 한 명은 아동과 함께 보호자 동반 격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체크]접종자 부모 동행 6세 미만은 격리 면제…6세 이상은? - 머니투데이

6세 미만 면제는 인도적 차원으로 예외적인 것"저랑 남편은 미국에서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맞았지만 12세 미만 초등학생 두 명은 한국 갈 때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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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학술, 공익 목적으로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국내 초청 기관이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업인 입국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래 발급 절차 다이어그램을 참고해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 보도자료 글 아래 첨부할테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 어떤 가족원을 중심으로 세대가 상하 직선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모든 나라에서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6월 기준으로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나,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에서 입국한 예방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며

 

6월 14일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현재(6월 15일 기준) 해외공관에서는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7월 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하네요. 정부에서도 해외공관에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위의 지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접수 후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 7월 1일부터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가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7월 중순경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부터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해외 접종자 입국 증가에 대비하여 입국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해 나간다고 하니 시스템이 얼른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6월 15일 정부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문서 안에 목적별 제출서류 및 발급절차, PCR 검사횟수,QnA 등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발급절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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