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필독, 전세금 100% 돌려받기 :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재태크 x/부동산|2021. 5. 17. 07:38

 

뉴스에서 '깡통전세', '전세금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증가'라는 내용을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세금 100%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고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습니다. 전세로 들어갔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2가지로 기억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
  2. 확정일자란?
  3. 확정일자 받는 법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를 왔다고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고, 동사무소와 온라인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을 한 후 14일 (2주) 내로 꼭 해야 합니다. 

 

정부 24 온라인 전입신고하러가기

 

확정일자란?

전입신고와 함께 챙겨할 것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전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아서, 이 전세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법적인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서,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24에서-온라인-전입신고하기
정부 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하기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에 가서 해도 되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라고 입력한 후, 가입을 하고 "확정일자"라는 메뉴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계약 날짜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pdf나 jpg 파일이고요.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신청서류를 정확히 입력한 후 5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완료가 되고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었다고 문자로 알림이 온다고 하네요. 

 

온라인-확정일자-신청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보험인데요.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반 정도 남았을 때 신청할 수 있고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에서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보험 수수료(보증료)는 6개월에 한 번씩 분할로 납부하거나 한 번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황별로 보증료가 달라지는데 보증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고 하네요.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만약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는 보증료율인 연 0.122%을 적용한다면 244,000원 정도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 17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신청-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조건 (HUG)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이고,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HUG와 SGI는 가입조건과 보증료가 달라 자세한 내용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SGI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