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만8세까지 확대, 신청, 지급 금액

꿀정보 ++/이슈와 정보|2022. 2. 26. 03:15

기존에 만 7세까지 매월 25일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2022년 올해 4월부터 만 8세까지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만 8세 미만 (0-95개월)까지의 아동은 95개월간 월 1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정보 요약을 확인해보세요.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정보 요약

 

2022년-아동수당-지급정보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정보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
  • '난민법'상 난민이 인정되어도 가능
  • 국내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도 가능

서비스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
  • 매월 25일 지급
  •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정기적금과 청약통장으로는 수령할 수 없음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2022년 아동수당 사전 신청 대상 

 

지급대상이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사전 신청 대상은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입니다. 

 

2022년-아동수당-사전신청

 

만 8세 미만의 아이들이 받지 못했던 2022년 1월, 2월, 3월분은 4월에 소급하여 3개월분의 아동수당인 3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까지예요!

 

 
 

2022년 아동수당 연령 확대 사전 신청 안내 (출처 복지로)

 

『아동수당법』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연령 확대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사전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사전신청 기간 : 2022년 2월 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사전신청 대상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신청 시 유의사항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4월에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 중 계좌 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①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2015년 2월 ~ 3월 출생 아동)

 

     계좌변경 신청(온라인, 방문) 또는 보호자 변경 신청(방문)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가능한데요. 신청하기 전의 기간의 아동수당은 소급돼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수당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2년-아동수당-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 방법

① 온라인/모바일 신청

 

② 방문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 부모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실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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