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20만원 지원금 지급 결정! (신청 방법, 지급시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어려움 속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시적 지원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누가 언제 받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지원대상

 

2022년 3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 종사자 중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가 대상입니다. 

 

* 재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 단,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구체적인 대상자와 신청 방법은 3월 중순에 공고될 예정이고, 대상자는 3월 말쯤에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홈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 신청화면을 오픈(3월 말)할 예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신청 내역을 해당 시스템에 전송
* 구비서류: 장기요양요원 재직여부, 개인 금융계좌번호 등

 

 

지원금 및 지급시기

 

지원금은 20만 원으로 한 번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을 거쳐 3월 말에서 4월 초부터 한시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체계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금 요약

 

대상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중에서,

2022년 3월 현재 재직 중이며,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

 

신청 방법

 

3월 말쯤에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홈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장기요양요원 재직여부, 개인 금융계좌번호

 

지원금 및 지급시기

 

3월 말-4월 초에 순차적으로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 예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