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 할까? (수령시기 연장, 국민연금 재투자)

부모님 노후 준비|2022. 6. 16. 11:26

60대인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 과정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단순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총 4가지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 부모님 집을 담보로 평생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받을 시기가 된 부모님 연기연금을 고민하다가 가족들과 상의 결과 연기연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 노후 연금 챙기기

관련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1. 기초연금

2. 국민연금

3. 연금저축펀드

4. 주택연금

 

 

 

 

부모님 국민연금 늘릴 수 있는 방법

 

우리 부모님이 국민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더라고요.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거나, 납입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하는 기간의 보험료를 납입해서 가입기간을 인정받거나,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①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만큼 매월 0.6%의 이율을 더 받는 제도를 말해요. 최대 5년간 수령시기를 늦추면 총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늦추면 7.2% 월 수령액이 올라요. 예를 들어, 매달 144만 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기로 한 사람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연금수령 시기를 5년 간 늦추면, 월 수령액이 약 210만 원이 된다고 하네요. 이는 144만 원 월 수령액의 36% 증가분인 역 196만 원에 물가 변동률이 적용된 금액라고 합니다.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월 수령액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납입제도

 

 추가납입제도라는 것도 월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이는 실직, 사업 중단, 결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 단절로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혹은 분할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에 가입기간이 중요하기에 이 제도는 좋은 제도죠. 

 

③ 임의계속 가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은 채웠지만 의무가입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65세 전까지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고 납부금액도 적습니다. 국민연금 예상금액이 약 3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한 이후 중간에 납부를 안 한 적이 없어서 추가납입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셔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실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차피 세금 공제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서 임의계속 가입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연기연금을 고려해 봤는데요. 월 수령액인 30만 원을 바로 받을 경우와 5년 뒤부터 36% 증가한 4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 순수 금액만 비교해 봤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적용하지 않았어요.  

 

엑셀로 계산해보니, 82세가 손익분기점이네요. 그냥 연기 연금하지 않고 연금수령 나이에 바로 받아서 현금흐름을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일을 하시니까 국민연금은 쓰지 않고 재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물가상승률 고려하지 않은 국민연금 누적 수령액(연기연금 한 경우와 비교)

 

국민연금 30만 원을 연 4% 배당주에 재투자한 후 복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더욱더 바로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금 수령 개시 후에도 일을 하시는 동안에는 국민 연금을 받아서 배당주와 적금에 재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며

 

우리 부모님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낮아서 임의계속 가입을 해도, 연기연금을 해도 월 수령액이 많이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금액이 다르면 결과 또한 달라지니까 한 번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연기연금을 하면 기본연금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연금까지 못 받는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는 연 약 27만 원, 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자녀, 부모에 대해서는 연 약 18만 원이 기본연금에 추가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시기를 5년 당기거나, 5년 늦춰서 받을 수 있는데요.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잘 따져보시고 좋은 선택 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스팅하면서 괜찮은 기사 찾아서 첨부해봅니다.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며. 

 

저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포스팅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는 게 유리할까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는 게 유리할까, 정초원 기자, 김동엽

magaz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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