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연간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연금저축, IRP)
노후를 준비하며 연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모은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했는데요.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이 넘어가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는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연금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연금 연간수령액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 연금보험은 제외됩니다. 또한,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과 퇴직연금 중에서 본인 추가 납입액(IRP)의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과 개인이 IRP를 추가로 개설해서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을 적립하는 동안에 세액공제 등 혜택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금보험은 연금을 적립하는 동안에 혜택이 없는 대신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연금 연간수령액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정리
- 연금저축과 IRP(개인 추가납입액)로 받은 연금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6.6~44%)가 과세가 된다.
- 단,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과 IRP 금액에 대해서는 1200만원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퇴직연금(회사부담),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과 다른 것)은 1200만원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최소금액인 연간 700만원(예, 연금저축 34만원, IRP 25만원)을 15년간 납입하고, 5년 거치 후에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매월 약 100만 원을 30년 간 수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연 평균 수익률 5% 가정).
-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는 다른 상품으로 연금 수령 시 세금이 없고, 종류로는 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다. 최소 10년이라는 기간을 충족해야 세금이 면제된다. 연금개시 나이는 45세 이후로 다른 연금에 비해 일찍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 매월 35만원씩 25년 납입후 5년 거치하면 매월 약 64만원 씩 30년간 받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연 평균 수익률 3% 가정).
연금종류별 세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연금을 지급하며,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퇴직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하게 되며, 연금개시 시점(55세 이후)부터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4%이고, 퇴직금이 5천만 원 일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4%의 퇴직소득세인 2백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을 수령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는 퇴직소득세의 70%인 140만 원을 제외한 486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본인 추가납입액)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 납입액)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구개인연금과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연금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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