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아파트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자격 총정리 (국토부 보도자료)
9월 8일 국토부가 사각지대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가구 등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부여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개편된 1인 가구 생애최초 특공 청약 조건과 언제부터, 어떤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지를 국토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본 자격
-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혼인과 자녀 관련 조건과 소득기준이 제외되었습니다.
즉, 1인가구이면서 고소득자도 무주택자이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이 약 3.3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네요. 이때 자산은 토지와 건축물 기준이며, 전세보증금은 자산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 방법
저소득층에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먼저 추첨으로 공급하고, 고소득자는 나머지 30% 특공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추첨 30% 물량은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고소득자와 함께 추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이미지로 확인해보세요.
1인가구 언제, 어떤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가?
- 9월 8일 발표한 개편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약18평) 이하의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완화된 요건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서는 적용이 안되고, 민영주택(분양주택 공급량의 90% 차지)에서만 적용합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생애최초 청약 조건 총정리해봤습니다.
1인 가구 생애최초 청약 정리
기본 조건
무주택자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추가 요건
소득 160%이상인 경우 부동산 자산 3.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제외)
청약 가능 주택
60제곱미터 (약18평)이하의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공급 방법
생애최초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특공 물량 30%에서 추첨으로 배정
포스팅에 참고한 국토부 보도자료 첨부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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