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보급한 주택청약 Q&A와 청약홈의 청약제도를 보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전문기관과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 소유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지, 부모님과 거주 중인 미혼은 1인 가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택 소유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 인 경우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함께 거주중이며, 제가 세대주로 있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 청약시에만 부모님이 두 분 모두 60세 이상이라 보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정리한 부모님 주택 소유 및 무주택자 여부에 관련된 질의응답 몇 개 정리해봤습니다.
주택 소유 부모님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질문
질문))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 중인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그 자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부모님의 소유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다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부모님 무주택자 관련 질문
질문))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이나 어머니는 만 60세 미만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이 경우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이여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라면 1 주택 세대로 보아야 합니다.
주택 소유 부모님 노부모 특별공급 관련 질문
질문))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 관련 질문
질문))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부양가족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발췌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인 가구, 단독세대인자, 단독세대가 아닌 자
미혼인 제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1인 가구인지, 그리고 1인 가구이면서 단독세대인지, 단독세대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헷갈렸는데요.
1인 가구는 혼인 여부와 미혼인 자녀의 여부로 결정이 되므로, 미혼인 저는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 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1인 가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단독세대'는 형제나 동거인 등으로 세대원이 아닌 경우인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고,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라고 이해했습니다.
1인 가구 단독세대인 경우 생애최초 특공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고,
1인 가구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는 전 주택형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르네요.
참고로, 일반공급 중에서 85㎡초과 물량 중에서 추첨제로 50% 지원하기에, 가점이 낮은 1인 가구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민영분양) 자격, 조건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건설량의 10% 내로 공급
대상자
-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세대에 속해 있으면 안 됨.
1인 가구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가구를 '1인 가구'라고 함.
- 1인 가구는 추첨제(30%)로만 청약 신청 가능
-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
-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 (단독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그 배우자를 동일세대로 간주함.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부모님)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함.
- (단,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님.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 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청약부금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또는 자산요건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면 자격이 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는 소득 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소득기준은 160%를 초과하지만 자산기준이 충족하면 특공 자격에 해당됨
- 자산기준은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는 추첨제 (30%)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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