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고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 기준 (국토부 보도자료)

재태크 x/부동산|2021. 9. 11. 05:20

 

국토교통부에서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 기회가 온 것입니다. 9월 8일 발표한 국토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완화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청약 조건

 

  1. 혼인기간 7년 이내
  2.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이번 개편안에서 소득과 자녀 여부는 제외되었습니다. 즉, 맞벌이로 인한 고소득자 신혼부부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위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고소득자도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할 수 있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부동산 자산 약 3.3억 원 이하여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수저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부동산 자산기준은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며, 전세 보증금은 자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변경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방법

 

기존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70%를 공급하는데요. 가점제로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공급을 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변경된 점은 나머지 30% 물량으로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고소득자와 무자녀 신혼부부와 함께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변경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방식 아래 이미지로 확인해보세요. 

 

기존 가점제는 유지하되, 30%물량에 대해서 추첨제로 고소득,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

 

 

 

변경된 신혼부부 특공 언제, 어떤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가?

 

 

  • 9월 8일 발표한 개편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 완화된 조건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서는 적용이 안되고, 민영주택(분양주택 공급량의 90% 차지)에서만 적용합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점제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유지하고, 나머지 특공 물량 30%에 대해서 고소득자와 무자녀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추첨제를 통해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리

 

기본 조건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추가 요건

소득 160%이상인 경우 부동산 자산 3.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제외)

청약 가능 주택

민영주택만 가능

 

공급방법

신혼부부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특공 물량 30%에서 추첨으로 배정

 

 

 

 

포스팅에 참고한 국토부 보도자료 첨부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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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변경된 사항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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