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고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 기준 (국토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에서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특별공급 기회가 온 것입니다. 9월 8일 발표한 국토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완화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청약 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이번 개편안에서 소득과 자녀 여부는 제외되었습니다. 즉, 맞벌이로 인한 고소득자 신혼부부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위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고소득자도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할 수 있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부동산 자산 약 3.3억 원 이하여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수저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부동산 자산기준은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며, 전세 보증금은 자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방법
기존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70%를 공급하는데요. 가점제로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공급을 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변경된 점은 나머지 30% 물량으로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고소득자와 무자녀 신혼부부와 함께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변경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방식 아래 이미지로 확인해보세요.
변경된 신혼부부 특공 언제, 어떤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가?
- 9월 8일 발표한 개편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 완화된 조건은 국민주택(공공분양)에서는 적용이 안되고, 민영주택(분양주택 공급량의 90% 차지)에서만 적용합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점제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유지하고, 나머지 특공 물량 30%에 대해서 고소득자와 무자녀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추첨제를 통해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리
기본 조건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추가 요건
소득 160%이상인 경우 부동산 자산 3.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제외)
청약 가능 주택
민영주택만 가능
공급방법
신혼부부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특공 물량 30%에서 추첨으로 배정
포스팅에 참고한 국토부 보도자료 첨부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변경된 사항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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