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필독, 전세금 100% 돌려받기 :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뉴스에서 '깡통전세', '전세금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증가'라는 내용을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세금 100%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고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습니다. 전세로 들어갔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2가지로 기억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전입신고란?
- 확정일자란?
- 확정일자 받는 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를 왔다고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고, 동사무소와 온라인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을 한 후 14일 (2주) 내로 꼭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전입신고와 함께 챙겨할 것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전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아서, 이 전세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법적인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서,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에 가서 해도 되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라고 입력한 후, 가입을 하고 "확정일자"라는 메뉴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계약 날짜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pdf나 jpg 파일이고요.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신청서류를 정확히 입력한 후 5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완료가 되고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었다고 문자로 알림이 온다고 하네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보험인데요.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반 정도 남았을 때 신청할 수 있고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에서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보험 수수료(보증료)는 6개월에 한 번씩 분할로 납부하거나 한 번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황별로 보증료가 달라지는데 보증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고 하네요.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만약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는 보증료율인 연 0.122%을 적용한다면 244,000원 정도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 17일 기준).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이고,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HUG와 SGI는 가입조건과 보증료가 달라 자세한 내용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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