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석 가족모임, 사적모임 인원 (추석 거리두기, 접종자 인센티브, 인원제한 알리미)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거리두기 대책을 기다리셨을 텐데요. 9월 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10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추석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9월 3일 정부 발표 거리두기 요약
9월 6일 - 10월 3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 6인까지(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시), 오후 6시 이후 6인까지(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사적 모임 허용
- 3단계 지역은 8인(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까지 사적 모임 허용
-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 가능
9월 17일 - 26일까지 추석 거리두기 실시
- 4단계 지역은 최대 8인(접종 완료자 4인 포함 시)까지 가능 (단, 장소는 가정 내에서만)
- 3단계 지역은 최대 8인(접종 완료자 4인 포함 시)까지 가능 (가정 내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가능)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이번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1차 접종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차 접종자는 미접종자로 간주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입국한 경우에도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차 접종자는 미접종자로 간주
- 해외 접종 완료자도 미접종자로 간주
추석 연휴 기간 9월 17일 - 26일 가족모임 허용 인원은?
추석 연휴, 4단계 지역의 가족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만 허용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3단계와 4단계 모두 추석 연휴 기간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인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족모임은 직계가족만?
가족 모임에 직계 가족만 모임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친인척들도 모두 포함한다고 하네요. 가족모임에서 영유아도 모임 인원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단, 갓난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모임 인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펜션 등 숙박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허용 인원은?
4단계 지역은 9월 6일부터 한 달 동안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므로 6인까지는 식당, 카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다중이용시설과 가족 모임 모두 한 달간 8명까지 가능합니다. 즉, 추석 연휴 기간과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 인원은 한 달동안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 (9월 6일 - 10월 3일)
-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 6인까지(접종 완료자 2명 포함 시), 오후 6시 이후 6인까지(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사적 모임 허용
- 3단계 지역은 8인(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까지 사적 모임 허용
-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 가능
추석 거리두기 요약
복잡한 인원 제한 '인원제한 알리미' 이용해 보기
9월 3일 발표된 거리두기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이 만든 '인원 제한 알리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사적모임이 헷갈리시다면 이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인원제한 알리미 사이트에서 연휴기간 동안 인천에서 가족 모임으로 몇 명이 만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본 거예요. 몇 가지 해당 사항에 체크를 하면 만나도 되는지 아닌지 알려줍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실까 싶어 '인원 제한 알리미' 사이트 첨부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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