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기 : 간이 개인사업자, 부녀자공제 대상

 

5월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달인데요. 저는 간이 개인사업자이고, 근로소득도 조금 있고 부녀자공제 대상입니다. PC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한 후기 남겨볼게요. 아래 4단계 정도를 거치면 되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었어요. 특히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라는 곳에서 하는건데 홈택스와 연계가 되어서 따로 입력해야 할 부분이 별로 없어서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3. 세금신고 및 제출

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상단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를 선택한다. 

 

 

 

 

 

귀속년도를 2020년으로 하고 [조회하기]를 누른다. 신고안내유형,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과 기장의무구분이 뭔지 확인한다. 이걸 확인해야 어떤 신고서를 작성할 건지 판단할 수 있는것 같아요.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 참고차료, 신고상황 종합분석,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탭에도 정보가 있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한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과 신고 안내유형을 토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고 안내유형이 공란이어서, 아래 캡쳐본의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해서 세금신고를 진행했습니다. 

 

 

3. 세금 신고 및 제출

 

세금신고는 기본사항 입력, 업종별 총수입금액 입력, 소득금액계산의 과정을 거치면 되고요.

 

 

전 작게 쇼핑몰 운영하는 간이 사업자라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주업종코드를 조회한 후,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체크하고 등록하기를 해주었습니다. 

 


+ 전자상거래 즉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쇼핑몰 등이나 개인온라인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주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에 대해서 150만원 기본으로 공제되고요. 배우자가 있는 연 3천만원이하의 종합소득이 있는 여성은 부녀자공제가 50만원이됩니다. 또한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부양가족 세대주이면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부녀자공제는 제가 따로 입력하지 않았는데 뜨더라고요. 

 

부녀자공제 대상

1. 배우자가 있으며 연 3천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이 있는 여성 (배우자 소득 상관없음)

2.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저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입력해줄 부분은 따로 없었고 23번 항목인 연금보험료공제를 0원으로 바꿔줬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커서 굳이 연금보험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제출하기 누르면 해당하는 사람은 바꾸라고 팝업창이 뜨니 그때 하셔도 되고, 미리 0원으로 바꿔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신고한 소득과 세액공제 등으로 산출한 세액 또는 환급금이 계산되어지는데요. 마이너스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고 환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게 아까 말한 종합소득금액이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를 합한 금액볻 크니 연금보험료 공제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는 팝업창입니다. 이게 뜨면 아까 위에서 연금보험료를 0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출하기가 완료됐으면 지방소득세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아래 그림처럼 신고이동을 누르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입력해주고요. 

 

 

인적사항입력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자동채워져서 신고하면 끝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작은 금액이지만 둘다 환급받게 됐습니다. 세금 신고는 개인마다 다르니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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