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산정표 첨부)

 

8월에 근로장려금이 들어왔는데요. 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인데요.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받지 못한다고 해요. 나중에 정기 신청해도 되긴 하는데 미리 받으면 좋잖아요.

 

이번 반기 신청은 자녀 장려금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한 경우 내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늘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지급일,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에 관한 포스팅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 금액 확인하는 법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기준 금액 미만일 때 나오는데요. 오늘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지급일, 신청 방법,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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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난 8월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무엇?

 

지난 8월에 받은 근로장려금은 2020년도 소득기준이고, 지금 반기 신청은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6개월)을 기준으로 곱하기 2를 해서 1년 치 소득을 추정해서 선별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누구?

 

①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올해 상반기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신청가능합니다. 원래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종교인도 신청 가능하나, 이번 반기 신청은 순수하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바로 소득이 확인되는데, 나머지 정기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 대상자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②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사람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신청 가능하고,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은 2021년 기준입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단,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간 총소득액이 상향 조정되어서 근로장려금을 더 많은 가구가 받게 되고,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세법개정

 

③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억 원 미만인 사람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요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55%만 계산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하고요.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 4천 - 2억 사이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언제, 얼마나 주나?

 

2021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면 올해 12월에 35%, 내년 3월에 35%, 내년 9월에 30%가 나누어져 지급됩니다. 만약 대상이 되는데 반기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지급금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산정방법은 아래의 식으로 구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보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찾은 금액에 0.35를 곱한 값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반기 동안 번 금액의 2배를 총급여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6)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근로소득자가 한 달에 100만 원씩 6개월 일했다고 하면, 1200만 원이 총급여액이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보면 근로장려금은 1,091,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35%인 381,850원을 올해 12월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년 6월과 9월에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근로장려금 산정표 일부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4MB

 

 

만약 소득이 늘어났다면?


만약 소득이 늘어나서 초과지급 받은 경우에는 향후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5년 후 소득세에서 고지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① 1544-9944

ARS 이용할 경우에는, 반기 신청 안내문에 쓰여있는 개인식별번호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 말하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홈택스로 공인인증서 없어도 회원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 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③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1566-3636(장려금상담센터)

장려금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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