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간, 방법,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기준 금액 미만일 때 나오는데요. 오늘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기간, 지급일, 신청 방법,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반기신청은 마감되었고, 정기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일(토)부터 5월 31일(일)까지 입니다. 
지급일은 2021년 9월 중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예정입니다. 혹시라도 5월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고 기한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마시고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근로장려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준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토) ~ 5월 31일(일) 06:00 ~ 24:00

지급일 : 2021년 9월 중 지급 예정

기한후 신청 : 2021년 6월 1일(화) ~ 11월 31일(화) 06:00 ~ 24:00

 

2020년 소득에 대한 2021년 정기 근로장려금


2021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 확인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우편이나 문자로 대상자임을 알려줍니다. 만약 우편이나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자여부를 5월 1일부터 손택스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소득, 총소득, 재산요건으로 3가지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① 소득요건 

근로소득 외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격이 안되며, 등록된 사업자 외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인정이 안되며, 법인세법에 의해서 상여금으로 받은금액이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② 총소득요건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

 

총소득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의 합을 말하며, 본인의 총소득은 손택스 어플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정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③ 재산요건

총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재산요건을 봐야하는데 가구원 모두 2020년 6월 1일 기준 소유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실 바랍니다. 

 

체크포인트

전문직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가?

재산이 2억 미만인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신청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8자리)*#
평일 9시 이전 18시이후 휴일에도 신청가능

② 모바일 신청
손택스 어플 설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후 로그인시 개별 인증번호 입력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와 계좌 등록

③ 인터넷 신청

홈택스 로그인 , 계좌, 전화번호, 신청확인 전송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인터넷 신청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계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이용하면 편하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고요. 아래 링크나 손택스 어플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손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페지에 따르면 가족원 구성과 총 급여액 기준으로 얼마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지 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이면서 2020년 총소득이 400 - 900만원 미만이면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1억 4천 미만이라면 말이죠.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800만원 - 1700만원 미만이면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구원 구성원을 보고, 총소득의 범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대략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총소득 확인하기

 

자신의 총소득은 손택스 어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손택스 어플 -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소득의 종류별로 얼마인지 그리고 상세보기를 누르면 어디에서 들어온 소득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공, 근로장려금 5월 한 달 동안 꼭 신청하셔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손택스 소득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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